관세청,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14일부터 시행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관세청,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14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4-07-15 10:27

본문

관세청,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14일부터 시행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감면물품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을 변경해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의 경우 세관방문과 서류제출없이 전자적 방법의 신고를 통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청은 세액보정과 수정신고 방법도 개선해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나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이다"며 "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도 완화해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