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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 부착 대상 병행수입물품 275→595 상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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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14-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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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 부착 대상 병행수입물품 275→595 상표로 확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병행수입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해 275개 상표에 부착하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7일부터 595개 상표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QR코드 방식의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는 수입자와 품명, 상표명, 수입일자, 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관표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작해 의류나 핸드백 등 35개 품목, 27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을 대상으로 부착돼 왔다.

 

이번에 관세청은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자동차용 엔진오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추가해 모두 59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키로 했다.

 

또 수입한 지 오래되거나 통관표지 부착이 불가능했던 물품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행, 물품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증서에는 업체명과 상표, 품명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정보와 앞으로의 분쟁발생에 대비한 물품등록이 가능토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TIPA가 구매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을 맡아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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