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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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14-07-02 10:45본문
- 상반기 제도개선 결과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안내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ㅇ 주요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이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서 총 73개 제도개선과제이며, 시행시기를 보면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해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되어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ㅇ 백운찬 관세청장은 개선된 제도가 7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일선 세관직원이 그 내용을 신속히 숙지하고,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개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중,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해외이사자, 해외여행자 편의성 향상
ㅇ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전자상거래 편의증진을 위해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된다.
ㅇ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텔레비전․냉장고․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도입하여, 법무부의 ‘환승관광 무비자입국’*제도와의 상승 효과를 겨냥하였다.
ㅇ 항공기 출항 지연으로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간이식(빵·샌드위치)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항공사의 ‘기내식’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통관·물류제도 개선
ㅇ 석유산업의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마련하여 동북아 오일허브*를 지원한다.
ㅇ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가 도입된다.
ㅇ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ㅇ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대상이 기존‘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및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제도 개선
ㅇ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ㅇ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었다.
□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CARE Plan) 확대
ㅇ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했다.
□ 관세행정 분야 앱(App) 개발
ㅇ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도난차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ㅇ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을 위한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였다. 기존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과 함께 인터넷 전자통관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앱을 통한 통관도 추가로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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