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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어떤 혜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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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14-06-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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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어떤 혜택이 있나

무역금융 자금 운용·무역의날 수출의 탑 포상  
A사는 화장품을 제조해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직수출뿐만 아니라 A사의 제품을 수출업체에 공급해 간접적으로도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A사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금융 한도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데 A사가 올해 수출업체에 공급한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을 받으면 무역협회의 수출실적에 합산이 되는지, 아울러 이러한 수출실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수출업체에 공급한 실적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통관실적과는 별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의 업체별 수출실적에 직접 합산하지는 않는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의 공급 및 구매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확인서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에게는 그 용도에 따라 원자재구매자금과 완제품구매자금 또는 포괄금융 등 무역금융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구매확인서에 의한 실적도 무역금융 한도 책정의 대상 실적으로 인정된다.

셋째, 구매확인서에 의해 구매(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음으로써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만큼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수입원자재 등이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무역의날 포상대상 수출실적으로의 인정 등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업체 평가시 대부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해 신청해 발급받으므로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③항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므로 구매확인서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사전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 구매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요량도 추후에 결정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②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를 사후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구매, 공급분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공급 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후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무역업체들이 올해 달성한 수출실적을 꼼꼼히 챙겨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내년도 무역금융 자금운용의 혜택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날 수출의 탑 또는 포상신청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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