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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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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055회 작성일 14-06-13 11:08

본문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7.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8.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0.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착한 게시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문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와 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5.5.22.] 제37조의2


제9장 보칙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23조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 규정

3.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규정

4.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5.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6.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규정

7. 건강기능식품의 자진 회수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

9. 공표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73조에 따른 공표의 규정

10.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제86조에 따른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규정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부터 제10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7.31.] 제38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예방, 연구·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제40조(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삭제 <2008.3.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또는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신청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6.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신청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 신청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제10장 벌칙


제43조(벌칙) 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시행일 : 2015.5.22.] 제43조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15.5.22.] 제44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2669호, 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38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37조의2, 제43조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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