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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활용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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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19회 작성일 16-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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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한중 FTA 활용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태그  관세청, 한국, FTA, 원산지, 중국
  

관세청, 한중 FTA 활용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사가 참여했고 이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중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키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작업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전 충족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 한중 FTA에 따라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이번 점검에서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발생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원자재 품목분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면서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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