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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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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195회 작성일 16-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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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태그  관세청, 중국, 자유무역협정
                                                출처  관세청    원문보기

한-중 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관세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정리했다. 이를 요약해 소개한다.

 

① 동일 물품에 대해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나.

-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1건의 수출신고로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할 수 있나.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란’ 별로 구분해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다.


③원산지증명서 작성시 물품 및 연번 기재방법은.

- 상품 송장의 모델·규격별로 각 란에 상품명세를 상세히 기재해 작성해야 한다. 20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원산지증명서 1란에 다수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나.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최대 20란을 초과할 수 없다.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또 1란에 20개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모델·규격별 전체 품목의 수는 20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한-중 FTA 원산지포괄증명은.

- 한-중 FTA에서 원산지포괄증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전 또는 선적시,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⑥ 중국해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방법은.

-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의 HS6단위를 기재한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해석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다.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이 되거나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정정해 주고 있다.


⑦ 제3국 송장 발행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는.

- 송장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됐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⑧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은.

- 한-중 FTA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다. 출입경검험검역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혐검역총국 소속의 지역기구이므로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하다. 다만 협정상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각 기관의 명칭, 인장 견본 등을 체약상대국에 세관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보된 지역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⑨ 수출대행인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자는 수출자와 생산자,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란에는 수출대행인이 아닌 중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 수출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다만 수출자란에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다.


⑩ 한-중 FTA 직접운송 인정요건은.

-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상품은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해당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밖의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⑪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가 필요하다.


⑫ ‘비가공증명 인장’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은.

-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는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며 별도의 서류인 비가공증명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 증명’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한 비가공증명서로 볼 수 없다.


⑬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절차는.

- 홍콩세관으로부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통과선하증권(필요시)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화주 위임장(필요시)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신청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fta_application@customs.gov.hk) 또는 팩스((852)3152-0183)로 하면 된다.


⑭ 중국에서 홍콩으로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재화청단(淸單) 인정여부는.

-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컨테이너 Seal No.가 변경·파손되지 않고, 통상 환적에 소요되는 기간(7일) 내에 환적되는 경우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까지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⑮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임에도 원산지재료로만 생산(WP)으로 표기할 수 있나.

- 원산지증명서에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속서 3-가’에서 세 번변경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상품이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에는 ‘WP’로 표기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과정 또는 검증을 통해 세관의 확인절차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경우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여부는.

-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원본) 등을 첨부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중 FTA 발효일 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은.

- 한-중 FTA 협정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한-중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정발효일 이전에 공급한 물품이더라도 협정발효일에 소급해 원산지를 확인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 수리 또는 가공후 재수입되눈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기타 제비용을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고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가공) 비용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 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품목번호와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해 신고해야 하며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란을 달리해 해당 세율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첨부파일
160329보도자료+한중FTA이행지침홍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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