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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의 수산물에 대한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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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95회 작성일 14-05-22 09:57

본문

미국 세관의 수산물에 대한 통관기준      


미국, 수산물, 통관
주요내용
Ⅰ.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제도
1. 美 식품 수입 정책 및 관세
2. 美 수입통관 절차 및 신고 절차
3. 美 수입통관 시 원산지규정 및 구비서류
4. 美 주요 수입 통관제도
5. 美 FDA 사전신고제 및 수출시 유의점

Ⅱ. 미국의 수산물 수입 통관 제도 및 절차
1. 對美 수산물 수출 통관제도
2. 對美 수출자를 위한 법규 및 준수사항
3. 對美 수출시 검역 및 통관

Ⅲ. 對美 수산물 수출시 품목별 사례 및 주의사항
1. 일반 통관보류 현황
2. 품목별 사례
3. 對美 수출시 주의사항

Ⅳ. US FDA의 Red List
1. 1. US FDA Import Alert 16-74

Ⅰ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제도 

 

1. 美 식품 수입 정책 및 관세

 

  □ 식품 수입 정책

 

  ㅇ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방지와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모든 해상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전수 검사와 연방기관(OGA)의 독자적 수입 화물 검사 및 처분권을 강화함
  - 식품분야는 ‘공공보건과 및 바이오테러대응법’(2002년 제정)을 운영


  □ 관세제도


  ㅇ 美 관세청에서는 美 국제무역위원회1)에서 발행한 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적용
  - 매년 당해 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제시


  ㅇ 美 관세법은 수입 시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등을 규정한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


  2. 美 수입통관 절차 및 신고 절차


  □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대상금액은 US 2500달러 이상이며, FDA와 수입통관관계기관2)이 지정한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US 250달러 이상은 수입신고 필요함

 

  □ 일반 수입절차


  ㅇ 수입상은 입국통지서를 접수시키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을 준비


  ㅇ 美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US FDA에 수입신고서3)를 접수한 뒤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


  ㅇ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속 진행 동의서4)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고 즉시 입국 허가
  - 검사필요 판단 시 US FDA가 샘플 수거를 하여 실험실에서 검사 실시
  - 샘플 검사 후 US FDA 실험실에서 안전 판정을 받으면 입국이 허가되나,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입국을 거부당함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업체는 반송5) 혹은 폐기를 해야 하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자세한 내용 확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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