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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도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자금 마련! 무역보험공사,「수출희망보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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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041회 작성일 14-05-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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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도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자금 마련! 무역보험공사,「수출희망보증」제공            

 

수출초보기업도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자금 마련!

무역보험공사,「수출희망보증」제공

 

- 창업자금 소진된 수출초보기업에게 5천만원 범위 내 무역금융 활용 지원
- 공사가 전액 책임 부담하고, 보증료 50% 할인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창업 5년 이내 수출초보기업들이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보증」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의 수출초보기업이 ① 수출실적이 50만불 이하이거나, ②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 무역금융 :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은행이 수출업체 등에 대해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금융지원 제도로 일반대출 대비 우대된 금리(2~8%) 적용

금번 수출희망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작년 5월부터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창업희망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했다.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창업 5년 이내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창업기업들은 초기에 확보한 창업자금과 담보 등이 3년여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되어 자금 애로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정부와 유관기관의 금융 지원은 창업초기기업에 다소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어, 그간 수출초보기업들이 창업초기단계를 벗어나자마자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희망보증의 지원대상을 창업중기기업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출이행능력을 증진하여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출희망보증은 보증 금액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여 ①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수출계약서 상의 소요금액 전액에 대해 5천만원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은행에 대한 책임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대출 전액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지므로, 일반보증(90%)과 비교해 은행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증료도 50% 할인 제공하고,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다양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용 기업들은 보증료 부담은 전혀 없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수출 초보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고 수출실적도 부족하여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무역보험공사의 금번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들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수출이행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기업의 조기 수출기업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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