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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입 절차 간소화’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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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344회 작성일 14-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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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입 절차 간소화’행정명령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9일 선진화된 무역 환경 구축을 위한 수출입 절차 간소화 행정명령을 발표
미국 수출입 절차 간소화’행정명령 발표

1. 개  요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19일 복잡한 현재 수출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진화된 무역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
    「Streamlining the Export/Import Process for America’s Businesses」을 발표 

 ▶ 통합된(Single Window) 무역 및 통관절차 전자처리 시스템 도입과 범 부처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환경 지원

2. 주요내용

 ▶ (단일 데이터시스템 도입) 현재 진행 중인 국제무역데이타시스템(ITDS: Int’l Trade Data System)을 2016년까지 도입 완료 

 국제무역데이타시스템 (ITDS)

 

(배경)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of 2006)에 의거 범 부처 통관절차를 단일화한 전자데이터시스템(ITDS) 구축

(목적) 통관 상의 복잡한 서류절차를 자동화, 간소화, 단일화하여 선진무역환경 구축과 효율적인 시행 모니터링

(참여기관) 미 세관(CBP)이 운영하되, 재무부 장관의 감독 하에 통관 및 화물 인허가 관련 모든 연방부처가 참여

? ITDS 추진상황 매년 의회에 보고 (붙임 3 참조) 

 

 o 2016.12.31일까지 ITDS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관련사항을 이용자들에게 통보 및 확인 

 

 ▶ (국경기관집행협의회) 범부처 통관 관리 기관인 국경기관집행협의회 (BIEC: Border Interagency Executive Council) 설치

 

  o (주요임무) 기관 간 협업 도모, 민간 업체들과의 소통 증진, 효율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 국경관리 정책 개선, 형식적 행정절차를 간소화(Cutting red tape), 비효율적인 공급망

     개선 및 통관 상품 리스크 관리 운용 등 

 

  o (구성) 국가안보부 장관, 또는 고위급 지명자가 의장을 맡고 참여부처 인사 중 2년 마다 부의장 선출

 

  o (참여기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후생부, 운수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청, 또는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대표인사 등

 

 ▶ (효과) 매년 미 국경을 통과하는 5천만 개의 컨테이너와 3.8조 달러에 달하는 상품의 통관 절차가 신속·간소화되어 중소기업들의 통관 부담 감소

 

  o 간소화된 절차는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예측성을 제고시켜 민간 수출입업체들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 

 

  o 서류제출 위주의 방식에서 자동화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통관 절차의 투명성 제고

 

3. 평 가

 

 ▶ 미 대표적 물류업체 UPS사 CEO Scott Davis

 

  o 동 행정명령으로 인한 통관절차 간소화는 미 중소기업뿐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

 

 

 ▶ LA TIMES

 

  o 오바마 대통령의 동 행정명령 시행은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 환경 개선의 뜻도 있으나 이번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북미대표회담에서 현재 자신이 의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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