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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중량 검증 의무제, 준비된 화주는 '3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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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515회 작성일 15-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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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중량 검증 의무제, 준비된 화주는 '30%'뿐

내년 발효를 앞둔 '컨테이너 중량 검사 의무제'를 두고 물류업계의 입장이 운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1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승인하며,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을 측정하도록 국제규범을 도입했다. 컨테이너 허위 중량 신고를 걸러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다.

개정 솔라는 내년 7월 1일, 전 세계 171개국에서 발효를 앞두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의 경우,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선사들은 화물 과적으로 인한 화물 손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배를 좌초시키기도 해 이번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업 관계자들은 운임 인상과 항만 지체 현상을 이유로 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컨테이너 중량을 측정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솔라스 개정을 최근에 알게 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화주들도 허다하다. 세계 최대 해운물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트라(Inttra)가 전 세계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직 30%의 응답자만이 규제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한 화주는 57%에 달했고, 7월까지 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0%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아직 중량 검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2월부터 선전의 옌톈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법 적용에 대한 규정과 지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업자를 대변하는 중국 화주협의회는 "규제 도입으로 추가 요금은 물론 공급망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며 운수부에 우려를 나타냈다.

선사들을 대변하는 세계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의 존 버틀러 회장은 "화주들은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국가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사와 항만 특은 IMO의 새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파그로이드 AG의 대변인은 "과도하게 적재된 컨테이너는 싣지 않겠다"고 말했고, 뉴욕 및 뉴저지 항만공사의 터미널 운영사들은 중량이 측정되지 않는 컨테이너의 경우 돌려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APM 터미널은 항만 근처에 측정소를 설치한 뒤, 화주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주들은 IMO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버겁다고 토로하고 있다. 미국농업운송연합의 피터 프리드만 상무이사는 목화나 목재와 같은농작물의 경우 습한 환경에서는 부풀어 올라 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해안경비대에 6%에서 7%까지의 오차범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주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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