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해외직구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33회 작성일 14-04-18 11:46

본문

해외직구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관세청,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발표

 

정유공장 보세구역 지정, 관세 납부하지 않고 석유제품 생산 가능
역외가공 물품도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어
1조4000억 경제적 효과 및 43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신발에 하자가 있어 반품해 수입 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현재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전년대비 약 5%의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하면 일정기간 관세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또 언제 관세조사를 받을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은 모든 소비재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는 모든 업체로 확대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 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개별규제의 상세이력을 카드로 관리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면서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