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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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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177회 작성일 14-04-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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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등 심사 생략 확대 -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 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왔다.
 


□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업체는
  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13년 기준 28개)
  ⅱ)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13년 기준 146개)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5,000건 이상이 심사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심사 생략 확대를 통하여,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더불어,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함으로써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 직접운송 원칙 :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 간에 직접 운송된 것을 증명  
   * 협정관세 적용보류 : 원산지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가 해당 수출자 또는수입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 적용을 일시적으로 보류

 

 

□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고 

 

 ○ 특히,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관세청 (문의 :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 정재호 사무관 ☎ 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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