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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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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605회 작성일 14-03-25 10:42

본문

제 목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고주파 자극기”보도내용 관련)

보도자료)고주파기기_보도참고자료[1].hwp [636416 byte] ( 보도자료)고주파기기_보도참고자료[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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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고주파 자극기”보도내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

□ 우리청은 '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고주파 자극기(High Frequency Stimulator)는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용기기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14.3.14)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우리청에서 '14.3.14.(금) 배포한 ‘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사전심사를신청한 특정의 ’고주파 자극기‘를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 품목번호 9018호로 결정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ㅇ 동 물품은 그 사양은 출력주파수 0.3~0.5MHz, 사용시간 1~60분, 입력전원/소비전력 AC 200~240V/210W이며 구성요소는 핸드피스와 출력조절 패널 및 카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고주파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심부열을 발생시키고 신체조직 내의 특정부위를 가열하여 세포기능을 증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증진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물품

□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도한 이후, 고주파 자극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고주파 자극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보도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이 점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한 물품에 대해 화주가 관세청에 제시한 사양과 용도 등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적시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해당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고주파 자극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동 물품에 대한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업체의 의견대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고주파 자극기 중에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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