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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허가증·세무·기업코드 통합…신 ‘기업등록방법’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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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10회 작성일 15-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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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업허가증·세무·기업코드 통합…신 ‘기업등록방법’ 이달 시행
                                                 태그  중국, 영업허가능, 기업등록방법
  

중국, 영업허가증·세무·기업코드 통합…신 ‘기업등록방법’ 이달 시행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이자오이마’ 기업 등록제를 전면 시행, 기업등록이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이자오이마’란 영업허가증 번호, 기업코드,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통합한 ‘사회신용코드’를 말한다.
회사등록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됐으며 푸젠성 핑탄에서 최초로 시범 시행됐다.

기존에는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공상부문에서 영업허가증, 품질관리감독부문에서 기업코드, 세무국에서 세무등기증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곳에서 관련 증서들을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핑탄은 신회사등록제를 실시해 후 내외자 기업의 회사 등록시간을 종전의 9일과 13일로부터 5일로 단축했고 현재는 3시간 안에 모든 수속을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시범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신기업등록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기업등록방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가지는 ‘주소 등록제’다. 이는 영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등이 회사등록 시 연락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일 당장 영업장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해지면 일정기간 안에 영업장 주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주소 등록제’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나 범위 등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체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주소로도 회사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난 6월 국가공상총국 리우위팅 부국장은 “거주지 주소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운영원가를 낮추고 대중 창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안전생산 위험이 없고 환경오염이나 주민생활, 건강, 생명재산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영활동에 대해 주택을 경영장소로 등록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등록증을 ‘사회신용코드’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거래 리스크와 거래 원가를 낮추고 탈루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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