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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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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336회 작성일 14-03-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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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 확정·시행
수입가격 조작·과다환급 등 조사 집중
 


앞으로는 중소기업 및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축소된다. 다만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의 조사는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무역환경의 악화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조사 축소를 골자로 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가 30억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수출제조기업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또는 수출비중 70%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이 증가한 법인 및 전년도 신설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 추진해 기업의 능동적인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납세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세조사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非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高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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