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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제3자 원산지 확인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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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624회 작성일 14-0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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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제3자 원산지 확인제 전국 확대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산업부는 19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상의 등과 함께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고, 수출업체는 과도한 검증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요인도 줄어든다.

해당 기관은 확인서를 검증한 뒤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우선 △경기(남부) △충남 △경남·북 △부산 △인천 △대구 △광주지역의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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