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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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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536회 작성일 14-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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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  미국, 뉴욕주법  ]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  ]인 [  American Widget Co.  ](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  한국제조주식회사  ]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  미국 및 기타 지역  ]에서 [  유리  ]로 만든 [  Widget Sets와 탄소섬유로 만든 Grosbeaks  ]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동 제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동 제품들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Know­How, 기술 및 경험을 포함한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자는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위 제품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그러한 특허 및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술제공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자에게 위 권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정의)
이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제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기술제공자의 생산제품을 말한다.
가. [  모든 Series A Frames 및 Bottoms를 포함하여 녹은 유리 및 Glass Fiber로 주조된 모든 Widget Sets  ]
나. [  탄소섬유로 제조된 모든 Grosbeak, 그러나 Grosbeak의 케이스, 축받이 및 봉인은 제외된다  ]
2. “계약지역”이란 [  한국  ]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란 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첨부된 Schedule B에 특별히 정의된 상표 및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상호 약정에 따라 Schedule B에 삽입될 다른 상표를 뜻한다.
4. “계약특허권”이란 이 계약의 종료시점 이전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특허권과 발명, 의장, 실용신안 및 기타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특허신청권을 의미한다.
5. “계약정보”란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요되거나, 통제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 시방서, 제조정보, 기술도면, 전문화된 Know-How, 기술 및 기타 모든 비밀기술정보를 뜻한다.
6. “계약발효일”이란 이 계약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날과 이 계약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  대한민국 정부  ]가 이 계약을 인가한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을 뜻한다.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부여 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에 종속된다. 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도 같은 범위내에서 상실된다.

제 3 조 (기술정보)
이 계약 제6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 선수금 [  미화 일십만불(US$100,000)  ]의 수령과 동시에,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계약물품의 신속한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범위 및 시간에 맞추어 다음에 열거하는 기술정보 및 계약정보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술도입자가 적절한 공장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상의 조언 및 기타 협조, 특히 적절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기구, 설비의 명세서, 공정도면, 위치 및 기타 자료
2. 계약제품의 형태, 시방서, 설계도를 포함한 계약제품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제작정보 및 원료의 명세서, 계약제품의 부분품, 주조, 비품을 포함한 계약제품 제조과정의 명세서
3. 시험기구, 시험절차와 기타 품질관리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가동시험 및 작동자료
4.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임․직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개인 접촉 또는 서면을 통해 요청되어 제공되어질 위 정보들의 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기타정보

제 4 조 (기술 원조)
①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임․직원들의 계약제품 제조훈련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  미국  ]의 기술제공자 공장에서 연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파견할 임․직원의 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기술제공자는 그들 임 직원의 연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연수과정에서는 영어가 사용되며, 기술도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필요한 통역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도입자는 그러한 임․직원의 여행, 숙박 및 식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체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 임․직원이 [  미국  ] 이민당국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제공자는 계약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기술도입자의 임․직원을 지도, 자문하기 위하여 [  10명  ]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제공자의 기술적인 면에서 자격을 갖춘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  12개월  ] 동안 기술도입자 임․직원의 지도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의 일부로 첨부된 Schedule A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임․직원의 계약지역내 체재기간동안 일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위 파견 임․직원의 왕복항공비, 현지교통비 및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숙식비등 국내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교통수단 및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임․직원의 생활비를 [  한국  ]통화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는, 그들의 임․직원이 기술도입자에 파견될 경우에는, 파견요청을 받은 [  15일  ] 이내에 기술도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도입자에 파견되는 임․직원의 왕복항공권은 상급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석의 것이어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위 기술제공자 임․직원의 한국방문에 필요한 모든 비자의 발급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정보의 보호)
기술도입자는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를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임원, 피고용인, 대리인, 재계약자, 재실시권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도입자는 계약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수금 및 실시료)
① 기술도입자는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  30일  ]이내에 [  미화 일십만불  ]을 현금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판매된 계약물품의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판매액의 [  3%  ]를 매년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을 초과하여 [  미화 이백만불  ] 이하인 때에는 순판매액의 초과부분의 [  2%  ]를 추가 지급하되, 순판매액이 [  미화 이백만불  ]을 초과시, 다시 그 초과된 순판매액 부분의 [  1%  ]를 추가지급한다.
③ 제 2항의 순판매액이란 총판매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가. 통상의 거래할인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액
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환된 물품가격(부가가치세 및 기타 전가세 포함)
다. 기술제공자의 부품, 반제품, 부속등을 기술도입자가 구매한 경우 그 수입가액
라.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세
마.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야기된 보험료 및 수송비
이 조항에서 수입가액이라 함은 위와 같이 기술도입자가 수입한 부품, 반제품, 부속들의 통관비용을 포함한 CIF가격을 뜻한다.
④ 실시료는 위 제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년 [  6월 30일  ]과 [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  반기  ]마다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그로부터 [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된 선수금 및 실시료의 지급과 송금 및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술, 특허의 등록, 공시, 보고, 발효 등에 대하여 한국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지급은 기술제공자에 의해 지명된 [  미국  ]내의 [  XX은행  ]에서 [  미국통화  ]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기술제공자에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송금일 현재의 [  XX은행  ]의 미화구매를 위한 [  전신환매도율  ]에 따라 한국통화를 미국통화로 환전되어야 한다.
⑧ 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원천과세될 모든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은 기술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7 조 (합계자료)
제 6조에 따라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할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  6개월  ]간의 단위기간에 발생한 실시료의 근거자료로서 판매제품의 유형, 판매액이 기재된 회계서류를 기술제공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술제공자로부터의 반제품구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 의해 스스로 제작한 것을 제외하고 계약지역내에 재판매하기 위해 기술제공자의 [  Widget Sets와 Grosbeaks  ]를 기술제공자로부터 구매․수입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기술도입자는 그것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위 제품들을 약정된 가격으로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한다.

제 9 조 (기술제공자로부터의 기구 및 설비구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주형, 설비 및 기구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판매하되 그 가격은 기술제공자의 생산가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술도입자의 계약제품 수출)
①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 의해 제조된 계약제품을 [  미국  ]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②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이 계약에 의해 제조한 계약물품을 기술제공자가 수입하여 [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1 조 (침해소송)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상표권, 특허권 또는 계약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에 기한 클레임을 포함하여 기술도입자에게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청구를 스스로 선택한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이므로 방어해야 하며, 만일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계산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
기술도입자에게 위와 같은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즉시 기술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소송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지역내에서 제3자가 계약상표, 특허권, 계약정보를 침해했을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기술개발)
① 본 계약기간 중 계약제품 및 도구, 시설 등 계약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술제공자가 개량기술의 명세를 기술도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기술개량이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든 발견한 것이든, 제 3의 기술도입자로 부터 얻은 것이든, 특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술도입자는 위 통보된 개량기술을 계약의 존속 중과 그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급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② 이 계약발효일 이후 계약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기술도입자 및 그 고용인에 의해 계약기간 중 이루어진 모든 기술개량은 기술제공자에게 제공된다. 기술도입자는 세계 각국에서 그의 명의와 비용으로 위 개량기술의 특허권을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기술제공자가 계약의 존속중 및 그 종료이후에도 계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위 특허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13 조 (품질관리)
①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계약제품 제조 수준에 상당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의 의장, 시방서, 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히 기술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도입자는 그들의 근무시간 중 기술제공자의 정당한 대표권자에게 그들의 공장 및 공정, 계약제품 그 자체를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정보의 보증)
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에 따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되는 계약기술정보가 기술제공자가 [  미국  ]내에 사용하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것임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기간동안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게 제공자 결함 있는 기술정보 및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기술정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파생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계약지역내에서의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제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계약지역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 (발효일 및 존속기간)
①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정한 발효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다음에 규정한 바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  5년  ]간 존속하며 필요한 정부의 인가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갱신되어 [  3년  ]간 존속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의 종료)
① 만약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타방당사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때부터 [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그것을 이유로 서면상의 계약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종료된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런 통고없이 종료된다.
1. 파산 및 무자력
2. 그로 인한 파산 등 청구
3. 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
4.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그로부터 [  60일  ]이내에 임명이 취소되지 않을 때
5. 파산 또는 무자력을 이유로 제 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가 그로부터 [  9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을 때

제 18 조 (계약종료의 효과)
① 어떤 이유로든지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기술제공자와 연관되는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기술도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술도입자는 계약특허권과 기술정보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7조에 따라 혹은 기술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로부터 기술도입자는 계약특허권과 기술정보를 아무런 대가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 19 조 (정부의 인가)
① 기술도입자는 한국내에서 이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정부인가를 신속히 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 이 계약은 기술제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하에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인가가 나면 즉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한국정부의 계약인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만약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작성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정부인가가 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 20 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21 조 (준거법)
이 계약 및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어 진다.

제 22 조 (통지)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항공등기우편 또는 항공등기로 확인된 전신, 텔렉스, 모사전보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23 조 (양도 및 승계)
①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의 자의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은 양당사자 및 그 양수인과 승계인을 구속하며 그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 24 조 (완전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다. 또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제 25 조 (기타)
①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은 이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및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다른 조건 및 조항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노동쟁의, 폭풍, 민란, 화재, 전쟁, 폭풍우, 수출금지, 운송인의 불이행, 운송수단, 혹은 원료의 수급불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적대행위 및 법령, 정부가 행한 조치(유효여부불문) 및 당사자의 능력 범위 밖의 기타 사유로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독립된 당사자로서 행동하며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이외의 다른 기술도입자에게 계약상표, 특허권, 정보에 대하여 기술도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기술제공자가 새로운 기술도입자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이 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는, 기술도입자가 단독으로 판정한다.
⑥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당사자는 그들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자로 하여금 양 회사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발효시키고자 한다.

서명일    AMERICAN WIDGET CO.
[ 1998. 6. 1 ]   대표자명 :
    직    책 :

서명일    한국제조주식회사
[ 1998. 6. 5 ]   대표자명 :
    직    책 :


SCHEDU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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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을 방문할 AMERICAN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일당 지급



상 급 감 독 자          미화  
기   술   자      미화  
숙련된 노동자      미화  


이상의 비율은, AMERICAN이 60일 전에 통지하여 한국제조(주)로부터 승인받으면 변경가능하다. 그러한 변경은 대한민국 정부의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SCHED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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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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