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FOB금액 기재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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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452회 작성일 14-02-03 15:17본문
한-아세안 FTA FOB금액 기재 관련 공지
금번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절차 개정으로 인한 FOB금액 기재 생략 부분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산업부 조사 내용)
따라서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에 FOB금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도 그에 맞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2014년 1월 27일 부터 적용)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FOB금액 미기재시 안내차원에서 반려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상공회의소 (문의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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