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FOB금액 기재 관련 공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한-아세안 FTA FOB금액 기재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452회 작성일 14-02-03 15:17

본문

              한-아세안 FTA FOB금액 기재 관련 공지
 
 
금번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절차 개정으로 인한 FOB금액 기재 생략 부분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산업부 조사 내용)

따라서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에 FOB금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도 그에 맞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2014년 1월 27일 부터 적용)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FOB금액 미기재시 안내차원에서 반려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상공회의소 (문의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03)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