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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지침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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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837회 작성일 14-01-07 13:08

본문

 

제목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지침 변경 공지
첨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지침 변경 공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심사지침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추후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본 복수발행 금지(2014년 4월부터)
- 한-아세안 FTA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1부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 5조 2항 :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 기존까지는 상거래 관행상 명시적 근거(신용장 또는 계약서)가 있으면 복수발행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  
 
- 이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복수발행을 지양하도록 안내한 후 4월 1일부터 원본 복수발행을 전면
   불허할 예정임(유예기간 동안 해외거래처 등에 원본 복수발행 불가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함)  
 
- 복수의 원본 요구는 원본 1부와 나머지 사본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요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원본 회수 없이는 정정신청 불가(2014년 1월부터) 
- 2014년 1월부터 최초 발급일자와 발급번호가 부여되면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본
   회수 없이 정정신청이 승인될 경우 같은 발급번호로 서로 다른 내용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존재하게 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원본회수 없이는 정정승인이 절대 불가하도록 할 방침임.
 
 
3. 원본 소실 또는 미출력의 경우 진정등본으로 발급(2014년 1월부터)  
- 원본의 도난, 분실, 멸실, 인쇄오류 등 원본이 소실되거나 출력이 안된경우 기존에는 인쇄초기화나 재발급
  등으로 처리해왔으나, 2014년 1월부터는 이러한 경우 상공회의소로 직접 내방하여 진정등본(TRUE COPY)를 발급받아야 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 8조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이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붙임 : FTA원산지증명서 원본복수발행 금지 및 정정발급 지침안내 1부. 끝.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문의 : 무역인증콜센터 ☎ 02-605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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