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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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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85회 작성일 13-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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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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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제에 맞게 개정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국토(53건), 농식품·산림·해양(43건), 보훈·국방(31건), 보건복지·여성(16건), 문화·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요약정리한다.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에 맞게 개정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상이했다.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엔옅풔?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은 FTA포털웹사이트(www.ft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044-215-4495)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오류 정정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진다.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해야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지고,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044-215-449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유턴기업지원법이 2013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올해 12월부터 유턴기업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또 국내지방소득세도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1)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의 도입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여러나라에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러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해진다. 또 2~3개국 이상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료 등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디자인출원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103)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의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또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 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속기간 기산점을 출원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기간이 단축되므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10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지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된다.
또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 지식재산권 등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 받을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년 12월 31일)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재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을 폐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171)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171)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2-2150-4173)
 
 
▶ 창투사 등이 코넥사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2013년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2-2150-4173)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본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해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을 현행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자격기준이 삭제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3)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 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이 쉬워진다.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된다. 또 로봇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지정이 쉬워진다. 심사 통과율면에서 ‘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하는 특수 심사기준이 100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 일반 심사기준’에 비해 유리하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과(070-4056-7283)  
첨부파일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요약).hwp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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