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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입특별세 부과에 따른 외자기업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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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17회 작성일 15-05-29 09:08

본문

                                     캄보디아, 수입특별세 부과에 따른 외자기업의 반발
주요내용
□ 수입특별세 부과 □ 캄보디아의 특별세 제도 □ 수입특별세 확대 배경 □ 외자기업의 반발 □ 향후 전망

캄보디아, 수입특별세 부과에 따른 외자기업의 반발


□ 수입특별세 부과 

o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플라스틱 반제품(59개 품목) 및 완제품(49개 품목), 전자제품(155개 품목) 등 263개 HS Code에 대한 수입 특별세를 기존의 0%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14년 1월에는 0%였던 휴대폰 단말기의 관세를 10%로 인상 

o 정부는 2014년 8월 정령(政令) 제 239호에 따라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 이들 제품의 특별세 10%중 2%를 환경대책에 사용한다고 설명  

o 이는 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에 관련 제품 생산시설이 전무한 캄보디아 현황과 모순되는 정책임


□ 캄보디아의 특별세 제도 

o 캄보디아의 특별세(Special Tax)는 세법 85조에 따라 특정품목을 수입하거나 캄보디아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와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에 대해 부과됨 

o 수입의 경우에는 CIF 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적용되고 2014년말까지는 자동차, 오토바이, 주류, 담배, 석유·역청유 및 그 제품이 대상이었음 

o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사치품이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이었음


□ 수입특별세 확대 배경 

o 보통 수입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이번에 관세가 인상된 수입품과 경쟁할 만한 자국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 

o 특히 이번 특별세 확대 조치는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장기적인 관세 수익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도 보임


□ 외자기업의 반발 

o 캄보디아 진출기업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의 플라스틱제품과 전기제품에 대한 수입특별세 과세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시 최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QIP(투자적격안건)의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 때문임

 - 예를 들어 봉제업에는 포장용의 플라스틱 백, 제조업에는 부품의 결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어 QIP 인정을 받고 마스터 리스트(Master List)로 수입량을 신고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가 최장 9년간 면제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특별세 만큼의 코스트가 상승하여 관세면제 혜택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o QIP 인정기업이 수입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캄보디아 관세위원회나 경제특구위원회에 매년 수입할 품목의 마스터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양, 종류, 가격 등을 기재한 연간수입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o 프놈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4월 캄보디아 정부는 4월 일단 과세를 보류하고 QIP인정을 받고 있는 봉제기업과 봉제관련기업에 대해 사전에 마스터 리스트에 기재된 원재료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특별세를 면제할 방침을 통보했음

  - 기타 제조업에 대해서는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특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

 

□ 향후 전망 
o 현지 내수 판매제품이 아닌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HS Code를 기준으로 특별세를 일괄 적용해 한국계 봉제기업, 전자제품 임가공 업체의 코스트 상승이 불가피함 

o 정식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붙임> 수입특별세 대상품목 HS코드 

첨부파일
캄보디아_특별세_대상품목_HS_코드.pdf[734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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