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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운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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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047회 작성일 13-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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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1)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①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②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③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④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2)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3)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4)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선적 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FCL화물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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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화물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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