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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식품효능표기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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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508회 작성일 15-05-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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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바뀌는 식품효능표기를 활용하라
                                        태그   식품효능표기, 일본, 제품효능
                                                         출처  KOTRA   

새롭게 바뀌는 식품효능표기를 활용하라
일본, 6월부터 시행…간편한 제품효능 홍보수단 생길 듯
  


일본 정부가 신고만으로 제품에 건강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건강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 두 종류뿐이었으나 ‘기능성 표시식품’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식품표시법’이 6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여름부터 각 식품 메이커를 통해 건강 기능성을 표시한 신제품이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특정보건용 식품은 국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새로 바뀌는 제도는 사업주가 소비자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속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 또한 영양기능 식품이 비타민, 미네랄에 국한된 데에 비해 앞으로는 영양보조제 외에도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이 대상이다. 특히 사업자가 일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능을 신고하면 되고 눈, 심장, 혈관처럼 특정 신체부위를 지정해 효능을 표시할 수 있어 식품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식품업계는 환호하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아지노모토는 “인체에 대한 식품의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풍부한 만큼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건강식품 기업인 판켈 역시 “일정 부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잡한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건강효능 표기는 한국 식품업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보다는 맛으로 평가받아왔는데 김치의 경우 ‘맵고 스테미너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새로운 표시제도를 활용하면 김치에 다량 함유된 유산균을 근거로 ‘장 운동을 돕는다’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양념에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 마늘 등의 효능도 병기할 수 있다.


후쿠오카 무역관은 “이외에 홍초, 김, 건강보조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표기가 가능해지는 만큼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활용해 우리 제품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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