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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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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815회 작성일 13-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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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원산지란?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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