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 협상 시작...한국 등 80여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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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19-05-15 09:55본문
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 협상 시작...한국 등 80여개국 참여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한국과 일본 등 8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가 공동의장을 맡아 개막했다.
WTO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만들고 이에 의거해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이지만 인터넷을 수단으로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매매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선 공통룰이 없어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감안해 각국은 올해 1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는 고객과 판매 등에 관한 데이터(정보)의 이전 교환과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인 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정보를 놓고선 거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을 대거 거느린 미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전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 경우 중요한 데이터를 자국에 묶어두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국가 간 상당한 의견 차를 보여 조율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같은 전자상거래 룰 제정은 WTO 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된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디지털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8일 소집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디지털통상이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뜻한다. 상품·서비스·데이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형별로는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유튜브·넷플릭스 등 '디지털 재화', 아이클라우드 등 '국경 간 정보이전' 등이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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