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관 합동으로 양국 수출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283회 작성일 14-05-28 12:10본문
- 한-중, 민-관 합동으로 양국 수출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 한-중 간 강제인증·시험 관련 협력 강화 회의 개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5.20.(화) 중국 심천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운영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 11차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한-중간 적합성 평가 위원회 소위는 강제인증,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로 '04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양국 간 강제인증 정책교류 및 정보교환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을 논의 해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정부와 더불어 최초로 양국 주요 인증기관이 소위에 참석하여 상호 인증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중국의 CCC와 한국의 KC는 대표적인 강제인증마크로서 전기용품, 공산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양국 기업은 반드시 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서,
○ 시험 및 공장심사의 인증절차, 인증 소요기간 등 제도상 및 운영상의 차이가 커서 양국 수출기업은 애로사항을 제기해왔다.
□ 양국 인증기관은 기업이 제품 수출시 필요한 인증획득 기본인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 등에 대한 상호 인정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회의에 참여한 인증기관은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과 중국의 CQC** 등 3개 인증·시험기관으로서, 추후 교역규모가 큰 인증품목을 협의·지정하여 양국기준의 차이를 검토하고, 정부와 논의하여 일치화하기로 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CQC(중국품질인증센터)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 또한, CCC 인증은 KC 인증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소요기간 및 비용이 2배 이상으로, 한국기업의 애로가 커 이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 이는 양국의 강제인증제도군 제품의 교역량 규모가 커지면서 CCC와 KC 인증절차의 상이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대되는 것으로 애로사항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 CCC, KC 인증대상 분야는 공산품, 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등
* 인증대상중 '13년 전기용품만의 대중국 교역액 규모가 68억불로서, 우리나라 '13년 전체교역량 1조 752억불의 0.6%수준.
□ 한-중 적합성 소위안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양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내용을 분석과 협력의제를 발굴·교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상진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루어진 민·관 협력은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활성화 큰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 기술규제정책과 이위로 연구관 ☎ 02-509-72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