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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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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3-0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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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 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 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 선사는 화주에게 화물이 예약되었다는 내용 서면 송부(Booking note, shipping/booking confirmation letter)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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