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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 ‘반독점’ 규제 고삐 거세게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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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1-08-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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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 ‘반독점’ 규제 고삐 거세게 쥔다

FTC,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법 위반 재소송
거대 플랫폼 겨냥한 독과점 규제 입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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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로파크=AP/뉴시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는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규모 경쟁자들의 경쟁력을 제한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10억 달러와 22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사진은 아이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앱이 깔린 모습.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거대 IT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다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배한 FTC가 주장을 보강해 8월 19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10월 4일까지 FTC의 소송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FTC는 리나 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3대2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14일 접수된 아마존의 칸 위원장 기피 신청도 거부하기로 했다. 80페이지에 달하는 새 소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시장 독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지표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를 반경쟁적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썼다는 주장과 경쟁업체들의 페이스북 API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주장 등을 그대로 관철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혐의였으나, 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FTC가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기로 택한 점은 유감”이라며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AFA 옥죄기’ 들어간 연방정부·의회 = 미국의 4대 거대 IT 플랫폼인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은 GAFA로 불리는데, 이들을 포함한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해왔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GAFA 4개사가 완료한 인수합병 건수는 총 470건, 거래액은 934억 달러에 이르며, 이들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은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총 189개사(40.2%)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92개사, 19.6%), IT 컨설팅 및 서비스 기업(43개사, 9.1%), 전자상거래 및 B2B 기업(23개사, 4.9%)이 잇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에서 가장 많은 거래건수(189건)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평균거래액이 58억1000만 달러로 다른 업종 대비 작은 거래 규모를 보였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중소형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통해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 기업의 중소규모 스타트업 인수합병 행위가 독과점을 더욱 심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 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 GAFA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이 독과점 폐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 독과점 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인사를 당국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화를 비판하고 기업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팀 우(Tim Wu) 법대 교수는 2021년 3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소속 기술·경쟁 정책 특보로 임명됐다.

거대 기업 아마존을 겨냥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해온 리나 칸(Lina Khan) 법대 교수가 지난 6월 FTC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이어서 7월에는 또 다른 미국 경쟁 당국인 법무부 반독점국(DOJ) 수장에 빅테크 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조나단 캔터(Jonathan Kanter)’ 변호사가 지명됐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시장 독과점 규제에 적극적이다. 6월 11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GAFA 규제를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구성하는 총 5개 개별 법안 중 4개는 IT 대기업의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의 자사제품 우대 및 차별적 취급 등 금지법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 규제법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제품 판매 제한법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법 등이 그 상세다. 나머지 하나는 경쟁당국 예산 확충을 위한 합병심사 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다.

이어 7월 9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노동자·기업가·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을 위해 노동·보건의료·교통·농업·인터넷 서비스 등 미국산업 전반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 경쟁정책 집행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이나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퓨리서치가 미국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규제 강화(47%) 또는 현행 수준 유지(39%)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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