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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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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9-03-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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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만든다 

통관과정 정책지원 강화… 세관절차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보세 공장’도 운영

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독려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역직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통계 등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중소기업형 보세 공장’도 만들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3월 4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961만5000건(비중 56%)으로 일반 수출(755만9000건·44%) 건수를 웃돌았다.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0.54%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이 25%로 일반 수출(4.7%)의 5배를 넘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돼 있는 통관 절차를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방식으로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수송업체, 우체국, 국세청과 연계해 통관과 배급, 환급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간이 신고와 일반 신고를 구분하던 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 항목을 기존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줄인 전용 신고 서식을 새롭게 만든다.

또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 애로를 해소하도록 했다. 수출 신고서는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본 배송 정보를 변환해 자동으로 생성돼 통관 시스템에 전송된다.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 전용 물류 창고를 인천 공항에 구축해 보관과 통관, 배송을 한 곳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전자상거래 배송 환경에 맞게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은 1건으로 일괄해 통관·발송할 수 있는 배송 체계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으로 재수입될 경우 수출 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수출 신고 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전산으로 수출 내역 조회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관 전담 직원이 배치돼 원산지 관리부터 사후 검증까지 수출 부문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 원산지 판정이 쉬운 공산품은 미용 제품, 과자류 등 한류 주도 상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FTA 양허세율 관련 정보도 알기 쉽게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특허 요건이 완화되고 세관 절차가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세사 채용을 유예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물품 관리 전산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이동 단계에서의 건별 사전 신고는 주기적으로 일괄 신고하도록 하고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도 감면한다.

대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기업지원추진단’이 꾸려졌다. 전국 세관별로도 세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팀을 구성해 대책 이행을 지휘하도록 한다. 3월 말에는 관세청장 주재 17개 광역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국·실장 합동 간담회를 열어 지원 대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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